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범행
인천에선 말다툼 중 동거녀 찔러
대전·경기 등 곳곳 동종범죄 급증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관련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대구에서도 동종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할 기동순찰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은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7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39분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 위쪽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성이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대구에서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헤어진 연인을 만나려고 흉기 난동을 벌인 40세 남성이 검거됐다. 그는 오후 8시30분 흉기를 들고 병원의 출입문을 부순 뒤 직원 2명에게 달려든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회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교제 살인으로 여러 여성이 사망하는 강력범죄가 일어났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는 20대가 전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숨진 여성은 폭행 등으로 앞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이,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각각 50대 여성이 살해됐다.
경찰은 대검찰청과 6차례 회의를 통해 접근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재발될 우려’를 적극 해석하기로 협의했다. 구속·유치 신청 시에도 재범 위험성 분석을 활용한다. 검찰도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을 때 보완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요청해 발 빠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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