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완력으로 무리하게 집행, 책임 물을 것”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부상 우려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중단했고, 현장에서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50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오 특검보는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집행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10여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현장에서 부상 위험이 있어서 중단하자고 했던 것은 구치소장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날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조사 없이 기소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실효성이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3차례 인치 지휘를 했지만 불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법천지의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과장 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고,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변호인들을 내보내려 하는 과정이 반복되던 중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이뤄진 변호인단 접견에서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향했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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