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등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부에서는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요청하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면허 취소가 된 건설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하면,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김 장관은 점검 뒤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꾸려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장을 밀착관리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고위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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