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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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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7 15:58:02 수정 : 2025-08-07 16:11:25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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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불시 점검 행보…“밀착 관리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등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부에서는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7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요청하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면허 취소가 된 건설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하면,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김 장관은 점검 뒤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꾸려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장을 밀착관리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고위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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