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6일 당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주택 및 상가 침수, 도로 제방 유실, 농경지 침수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한 당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총 7689건, 피해액 약 294억 1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516건(약 179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7173건(115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진시는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총 6946명의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당진시는 수해 복구비 중 지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에 대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의 범위도 넓어져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 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며 실질적인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항구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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