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분야 통계 없고 처벌도 한계
시민 불안감 가중 해법 마련 시급
신세계百 폭발 위협 10·20대 검거
경찰, 10대에 소년부 송치 등 검토
최근 온라인상에 폭발물 등을 통한 테러 협박 게시글이 잇달아 게시되면서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협박 게시글은 허위인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게시글이 또 다른 게시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테러 관련 신고에 특공대를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협박 게시글을 방지할 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작성한 중학생과 20대가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붙잡혔다.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A군은 전날 낮 12시36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여 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20대 B씨를 6일 오전 8시쯤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관련 기사에 ‘내일(6일)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신세계백화점에 출동 조치가 이뤄졌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지점에 경찰력을 동원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실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온라인 협박글은 경찰 자원을 대량 소모시킬 뿐 아니라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지만 이를 막을 길은 막막하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두 달간 특별치안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온라인 테러글 301건이 검거됐다. 올해 3월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중협박죄에 대한 통계를 자체 집계하고 있지만 테러로 한정하진 않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 교수(경찰학과)는 “공중협박은 테러화될 수 있고 사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협박글을 작성한 중학교 1학년 학생처럼 협박글 작성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 앞서 2023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 기간 검거자 301명 중 19세 미만이 122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해 미성년자의 협박글 작성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미성년자들의 장난성 협박글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관련 입법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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