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김용현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을 현재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7일엔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조사하려던 김 전 처장은 참고인 신분임을 고려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 전 처장은 어제(5일) 변호인을 선임했고 변호인 쪽에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다른 사건 공판 일정들이 있어 이 일정들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차장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차장측에서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김 전 차장 변호인은 “특검팀에서 4일에 통보했다는데 우리는 5일에 김 전 차장을 접견해서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김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차장의 입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그에게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 사항, 이후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청장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해병 사건 관련해 경북경찰청(경북청)의 수사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처장을 상대로 경북청의 수사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청은 지난해 7월8일 채해병 순직사고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경북청은 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외교부 서울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외교부 장관실, 인사기획관실 등에서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이던 그를 윤 전 대통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받고 있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사에 임명되자 외교부와 법무부 등이 외교관 여권 발급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했다는 게 이 사건 골자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 등 윤석열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동시다발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을 수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금 해제 과정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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