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도
경찰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구글 본사에 방문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것을 확약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구글 본사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에릭슨 부사장은 유튜브의 모회사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을 일명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인데, 류 전 위원장이 이를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행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실제 해당 민원의 심의에 직접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원사주와 심의 행위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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