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노사단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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