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1억 거래 사진보도
李 “휴대폰 잘못 들고 간 것” 부인
국정위 경제분과서 AI정책 다루며
네이버 등 관련주 매입 비판 일어
정청래, 윤리 감찰단에 조사 지시
경찰, 금융실명법 위반 입건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명거래 의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사진 속 이 의원은 약 1억원 상당의 네이버, LG씨엔에스, 카카오페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사용한 계좌는 이 의원이 아닌 차모씨 명의로 된 것이었다. 차씨는 이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인물로 알려졌다.
정작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재산신고를 했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등재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엔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소유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작성된 것으로, 올해 취득 주식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좌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본회의장으로 들고 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회의장 앞에서도 취재진에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 해명도 필요하다. 당시 주식창에 표시된 계좌도 차씨 명의였다.

이 의원이 차명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인 계좌를 남이 이용하도록 방조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이 의원이 매입한 주식은 인공지능(AI) 관련 종목들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을 다루는 점이 조명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 의혹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를 하라고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 등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개인으로부터 ‘이 의원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더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