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 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충북의 모 농협 지점장 A씨가 최근 3개월간 지인 등의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지역 화폐는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1일부터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구매 한도가 70만원까지 확대됐다. 농협 등 위탁 판매점에서 액면가의 7∼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감사 결과 대량 구매한 지역 화폐는 A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거래되거나 환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의 구두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농협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 화폐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도 A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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