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요구·강요죄 수사의뢰

국방부는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신고가 접수된 채일(사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며 의결 전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의혹 등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4일 부로 징계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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