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등 국무위원 대상 소송도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군경 관계자들을 겨냥한 소송도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법원이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법무법인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 33명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 강진수 변호사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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