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예산 반년간 1%만 집행

입력 : 2025-08-05 06:00:00 수정 : 2025-08-04 21:35:12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고용부 2025년 계획액 252억 불구
2.4억만 소진… 인력도 3.5% 수준
예산처 ‘계획액 과다 산정’ 지적에
“홍보 강화·제도 개선 등 검토할 것”

올해 신설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이 반년간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고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산 집행액은 2억4400만원으로 계획액(251억7900만원)의 1.0%에 그쳤다. 지원 인원도 652명으로 목표 인원(1만8651명) 대비 3.5%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제도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보상 금액을 지원한 것을 육아휴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10만원 이상)을 할 시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면 15만원이 지급되고, 5명에게 각각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휴직자 1명당 1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3억2300만원으로 계획액(23억7600만원) 대비 13.6%에 그쳤다. 지원 인원은 910명으로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였다. 당시 고용부는 사업 첫해 홍보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다소 나아져 6개월간 집행률은 16.0%(16억1100만원), 지원 인원 달성률은 48.6%(3054명)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액 자체가 과다 산정된 면이 있다고 봤다.

목표 인원 산출 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모든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때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진 않는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주 필요에 따라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모든 경우에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해, 이 역시 현실적으로 과도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전문가들과 함께 내부 포럼을 열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등 개선 사항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윤아 '청순 미모'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