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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도 염두에 두고” vs “손대면 법적 대응”… ‘속옷 버티기’ 尹 강제 인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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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4 23:04:08 수정 : 2025-08-04 23:04:06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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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담요나 이불로 덮어 체포해야”
尹 측 “몸에 손대면 법적 대응” 주장
특검, 5일 체포영장 재집행 나설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처럼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검팀이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땐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담요와 들것 등 구체적인 도구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는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지난 1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특검팀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수갑을 채우고 담요나 이불로 덮어 체포해야 한다”며 “체포는 격투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역시 “제일 쉬운 건 들것”이라며 “체포를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갑뿐 아니라 포승줄을 사용해서 물리적 저항,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일반 원칙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할 수 있다”며 “이번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지난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뒤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에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선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이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며 법적 공백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규정일 뿐, 영장 집행에 의한 규정은 아니라며 물리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형집행법상의 강제력 행사와 영장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상관이 없다”며 “영장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함에 따라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40분쯤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다시 수의를 입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오는 7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5일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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