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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野 1년여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입력 : 2025-08-04 16:24:08 수정 : 2025-08-04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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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종료표결 후 방송법 우선처리할 듯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국회로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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