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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121억’ 이행강제금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8-04 05:00:00 수정 : 2025-08-03 19:00:11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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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시정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인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대한항공이 63.88%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며, 2024년 말 기준 자산 13조4499억원, 매출 8조318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에 따른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평균운임을 인상하도록 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 하나를 첫해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올해 1분기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노선의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의 28.2%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8.4%)·일반석(2.9%) △광주-제주 일반석(1.3%) 등 다른 노선도 평균운임의 인상 한도를 웃돌았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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