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달까지 누적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748명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재신청 포함)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지역을 보면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대전(11.6%), 부산(11.0%)에서도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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