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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급락 부른 증세… 반기업 입법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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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3 23:06:36 수정 : 2025-08-03 2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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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전날 대비 4% 안팎 급락한 것은 정부·여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증시 마감 후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여파가 컸다. 과거와 같이 연말이면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주가 급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6602억원)·기관(1조720억원)투자자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사자’ 전환 후 3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인 외국인이 다시 ‘팔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리포트가 줄을 잇는다.

세제 개편안의 증세 기조는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올려 이에 민감한 개인투자자 원성 또한 자자하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대신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했으나 기대엔 못 미쳤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훨씬 높은 35%로 책정됐고, 그것도 전체 상장사 중 14%인 350여곳의 배당에만 허용됐다. 당·정이 ‘부자 감세’ 논란에 크게 후퇴한 결과인데, 이래 놓고 공언대로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주가 급락에 놀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이튿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어제까지 9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 회부 심사 대상 기준인 5만명을 훌쩍 넘겼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는데, 당정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재고함이 마땅하다.

여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나같이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과 실적에 큰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상장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지속가능한 주가 상승은 꿈꿀 수 없다. 더 이상 반기업 입법 폭주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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