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4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남성 34명, 여성 13명 등 47명이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19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14명, 농경지 13명, 산·해변·계곡 6명 등이다. 대부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도내 609곳의 경로당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인 ‘혼디쉼팡’ 4곳도 마련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 도우미 6707명이 취약 가구 9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 온열질환 예방 물품 전달, 냉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인 가구 기준 29만52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급, 농업인 온열 환자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야외 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펼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3도를 초과하는 경우 야외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무더위를 피해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등 총 41곳의 물놀이 시설에는 393명의 안전요원과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성 방송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한라산 탐방은 정오 이후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와 체육행사 시 그늘막 설치 등의 폭염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폭염주의보 기준인 체감온도 33도를 초과할 경우 ‘물, 그늘, 휴식’ 등 3대 수칙 준수, 양산 쓰기, 효도 안부 전화 드리기 등의 실천 사항인 ‘삼삼주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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