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전 비서관,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기록회수 과정 불법행위 추적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동행한 대리인단을 통해 "조사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모해 위증과 관련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 받을 때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그 부분(진술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일부 드러났"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대령과 저희 변호인단도 밖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당시 상부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군 수뇌부는 돌연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박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해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으며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돌려받았다.
특검은 이날 박 대령을 통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수사 기록 이첩·회수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특검은 여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통해 사건 관련 진술 확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박 대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군 검사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고소인으로서 입장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은날 오전 9시 20분께 특검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기록회수를 지시했나', '수사 기록 수정을 염두에 두고 회수한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된 사건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모 총경이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수사 기록 회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절차도 진행된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과 얼굴 인식 잠금 해제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포렌식 참관절차 일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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