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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계 향해 당근책…“배임죄 남용 방지 등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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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31 11:53:08 수정 : 2025-07-31 13:06:36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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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재계 반발이 큰 법안들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을 달래며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까지 재계 우려가 큰 배임죄 남용 가능성을 막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고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길 바란다”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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