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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기규제 나라 맞나…20대 男 실탄 추정 물건 들고 검찰 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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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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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 주장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탄알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범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7.62㎜ 크기의 탄알 1발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해당 물건에 대해 “4년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목적이 있어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방에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물건에 대해 실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A씨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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