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끄는 가평·춘천 등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들이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강 인근 수상레저시설 10곳 중 상당수가 인명구조요원 배치, 구명장비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튜브로 만든 물 위의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세 곳(30%)은 아예 구조요원이 없었다. 또, 부상 방지를 위해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시설이 있었다.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7곳 가운데 3곳(42.9%)은 구명튜브(구명부환)를 갖추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구조선 역시 4곳(40%)은 덮개를 덮어두거나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안전모 착용 기준도 엉망이었다. 한 곳은 자전거용 안전모를, 무려 9곳은 권투용 헤드기어를 안전장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시설 관련 신고 109건 중 52.3%에 달하는 57건이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고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 기준 개선을,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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