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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제보 방심위 직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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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9 20:25:09 수정 : 2025-07-29 20:25:09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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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방송사 징계 민원을 넣게 했다고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은 류 전 위원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탁 전 팀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지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해당 민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후 MBC와 KBS 등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제보자들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만 두 차례 실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일부 민원 내용이 유사해 민원 사주 의심이 든다면서도 해당 민원이 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특별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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