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폭염 속 야외 측량 50대 숨져…노동계 “권고 넘어 철저 감독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29 16:54:55 수정 : 2025-07-29 16:54:55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전북 김제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 치료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안전 수칙 권고만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철저한 현장 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 첩러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한 하천 인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A(50대)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20분쯤 숨졌다.

 

A씨는 당시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쓰러졌을 당시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첫 산업재해 사망 사례로 꼽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중대재해로 간주하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염 속 작업 중단, 충분한 휴식과 냉방 장비 설치 등은 노동부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 작업장의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35도 이상 기온에서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 대책과 관련한 모두 발언을 통해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한 만큼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가용 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황금 골반 뽐내’
  • 채수빈 '완벽한 미모'
  • 이은지 ‘밥값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