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조사·감사 지원해야”
국회 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9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한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려면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감사원은 1921년 출발부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와 회계감사 및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싱크탱크 기능도 맡고 있다.
미 감사원장은 의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 원내대표를 포함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고, 탄핵 또는 상·하원의 공동 의결로만 해임시킬 수 있다.
영국은 1861년 의회에 설립된 공공계정위원회가 정부 회계국으로부터 정부부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해왔다. 이후 1983년 국가감사원을 의회 소속 기관으로 설치해 의회 중심 감사 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위한 초당적 운영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감사원장 추천권을 행사하고 감사원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하원의 공공계정위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는다. 감사원장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국회 결의 없이는 임기 중 면직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최고 감사기구인 회계법원과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단순 소속 변경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능적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는 계기가 되려면 미국 감사원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감사를 성과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회의 결산 승인 절차를 내실화하고, 결산 심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반영되는 선순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한국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실질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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