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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입 70분, 위치 추적은 98분… 인천경찰, 늑장 대응 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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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8 23:00:00 수정 : 2025-07-28 21:20:20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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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연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사건 당시 경찰이 휴대폰 위치추적도 늑장 추적한 사실이 추가 드러났다. 피해자 집 도어록이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신고 접수 98분 만인 오후 11시9분 조모(62)씨 위치 추적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렸다. 이 지령이 나오고 14분 뒤인 오후 11시23분 경찰 기동순찰대는 추가 지령을 받고 위칫값 장소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조모씨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당일 오후 9시31분 총격을 받고 쓰러진 A(33)씨의 아내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하고도 조씨의 위치를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위치추적도 하지 않은 채 조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43분 뒤늦게 내부에 진입했다. 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1시32분 연수서 직원 전원 긴급 동보(비상소집)를 발령했다.

 

‘코드0’ 발령 시 관할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지만 지켜지지않았다. 경찰서 여러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때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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