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5명 구속… 61세 이상 24%
범행 절반 도로… 30%는 주취상태
지난 25일 흉기를 소지한 70대 남성 A씨가 서울 길음동 소재 한 기원 건물에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에게 다가가 가슴과 손 등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치 끝에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흉기를 내세운 일상 속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에서는 술에 취한 한 40대 남성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 경적 소리가 들리자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다닌 혐의로 구속됐다. 이달 11일 밀양에서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다니며 길거리 조명 전선을 끊은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4월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지난 24일까지 100일간 흉기소지 범죄는 2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18명을 검거했고 35명을 구속,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소지 범죄는 절반(54%)이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어 거주지(8%), 상점(6%), 역·터미널(4%) 순으로 많았다. 흉기소지범은 61세 이상 고령층이 24.1%로 가장 많았고 51∼60세(23.5%), 41∼50세(22.2%), 20∼30세(12.4%) 순이었다. 특히 흉기소지범의 31.4%는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고 지난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위협했다면 흉기소지죄에 적용되지만, 장사를 위해 과도 등을 들고 노상에 서 있는 행위 등은 흉기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무전취식이 걸려 장도리를 주변에 휘두른 사례는 흉기소지죄가 인정돼 구속됐지만 대구에서 농사일을 하다 식칼을 들고 도로를 배회한 사례는 흉기소지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등 단속이 강화하면서 흉기소지죄 검거는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흉기소지 상시 단속과 함께 조폭·외국인, 주취폭력, 강·절도에 따른 흉기소지 등을 집중 단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영장 및 판결 사례를 분석한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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