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가족 겪는 고통 측정한 값
중상자로 인한 고통비용은 2.2억
2013년 이후 11년 새 3.5배 증가
日 49억·스페인 19억 보다 낮아
교통 사망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돈으로 환산한 ‘고통비용’이 지난해 사망자 1인당 10억원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고통비용은 약 9억7억원, 중상자로 인한 고통비용은 약 2억2000원이다.
고통비용은 교통사고로 사상자와 가족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뜻한다. 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 사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비용이다.
교통연구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고통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해 교통사고 사상자·유가족의 고통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했고, 그 금액을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을 합산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고통비용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국과 대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이 2013년에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고통비용은 약 2억8000원으로, 지난해 약 3.5배 높아졌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했고, 이전에는 제외됐던 교통사고 사상자 가족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고통비용은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일본(2014년)의 약 48억9000만원과 스페인(2015년)의 약 19억1000원보다는 작다. 네덜란드(2020년)는 교통사고 사망자 한 명에 대해 약 84억원의 고통비용을 책정하고 있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비용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경제적 이익(편익)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김영찬 교통연구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고통비용은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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