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진입에만 70분, 초동대응 미흡
집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연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비공개가 결정됐다. 수사 당국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조모(62)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자택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일은 조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이 함께 있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쇠파이프 등 사제총기 제작을 위한 재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서울 을지로의 공작소에 가져가 여러 길이로 절단한 뒤 최종 만들었다.

조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고, 이후 프로파일링 과정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털어놨다.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아내의 회사에서 300만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유가족 측은 전처와 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보탰다고 경찰에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현장 진입(오후 10시43분)에만 70분 넘게 소요되고, 피의자 도주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다른다.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는 상황관리관은 신고 접수로부터 1시간14분이 지난 오후 10시45분쯤에야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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