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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30% 할인, 여름휴가 준비는 경북 전통시장에서”

입력 : 2025-07-28 14:46:48 수정 : 2025-07-28 14:46:47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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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장바구니 물가 낮추고 소매점포 활성화”

경북도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8월1~5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 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점포를 돕기 위해서다.

 

환급이 가능한 시장은 포항 큰동해시장과 경주 감포공설시장, 안동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이다. 국내산 수산물 판매 도·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상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한 소비자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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