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 낮추고 소매점포 활성화”
경북도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8월1~5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 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점포를 돕기 위해서다.
환급이 가능한 시장은 포항 큰동해시장과 경주 감포공설시장, 안동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이다. 국내산 수산물 판매 도·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상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한 소비자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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