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인터넷 방송 채널 잠입해 추적…당일 검거
대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부터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뒤, 부산 태종대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시청자 B씨로부터 “여성 BJ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A씨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에 전파했다.


경찰 순찰차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부산 강서구 중앙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로 유도한 다음 정차시켰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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