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은 지난 25일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과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2015∼2021년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서 카드뮴이 유출돼 지하수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영풍 측은 입장문을 내어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됐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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