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전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한국인 동료의 조롱을 받았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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