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약 5천2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23∼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과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약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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