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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100억원대 뇌물 사건… BPA 전 간부 등 15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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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4 17:25:44 수정 : 2025-07-24 17:25:42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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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100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와 시행사 대표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BPA 재개발사업단 전 투자유치부장 A씨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서구 부산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북항 일대.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고 상업·업무지구 D-3블록 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모지침서 초안 및 평가 기준 등을 유출했다. 이를 건네받은 시행사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계획을 숨기고,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A씨는 또 사업계획 평가 직전에 시행사 측에 평가위원 추천을 부탁했고, 시행사에서 추천한 6명 중 5명이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평가위원들은 시행사 측 컨소시엄에 최고점을 매겨 해당 시행사 측 컨소시엄이 ‘D-3블록’을 낙찰 받았다.

 

해당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2019년 8월~10월 사이 낙찰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이에 부산시가 BPA에 의견을 물었고, A씨는 해당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 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를 믿고 2020년 4월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SPC는 이듬해 3월 D-3블록에 건립 중인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해 8235억원의 수익을 냈다. 검찰은 이 중 770억원이 순수익이라고 추정했다.

 

시행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용역계약을 가장해 A씨에게 11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또 BPA 등을 상대로 청탁을 담당한 미국 국적 브로커씨에게 150억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브로커에게 40억원 상당의 수익 지급을 약속했다.

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해 1월 북항 재개발 과정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던 또 다른 BPA 전 간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시행사 측이 취득한 540억원 상당의 사업 시행 이익을 몰수·추징보전하고, 브로커가 로비 대가로 받은 129억원 상당의 재산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공적 의무를 저버린 채 시행사와 유착해 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산시와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범죄”라면서 “지역 내 부정부패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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