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인 코인을 이용해 전화금융사가(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해 이 기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 명의자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행을 위해 조직원과 계좌 명의자가 대기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금 8700만원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이들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계좌 명의자들은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하고,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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