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한우 비율 30년 새 63.9%P ‘쑥’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매년 가축개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축산법 5조에 따라 정부가 가축별로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식이다. 10년 전에 먹었던 삼겹살과 어제 식탁에 오른 삼겹살이 사실상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가축개량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매년 총 500억원가량이다. 주요 축종으로는 한우와 젖소, 돼지, 염소 등이 있다. 올해 예산은 전년(475억6600만원) 대비 2.2% 증액된 485억9600만원이다. 이 중 사업비가 가장 큰 분야는 한우개량사업으로 350억8300만원이 투입된다. 이어 젖소개량 133억6000만원, 종돈개량 17억7900만원, 공통 4억3500만원 순이다.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협, 지방자치단체, 단체 등이 가축개량지원사업에 동참한다.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한우개량사업소다. 지난 4월 말 기준 110명의 직원이 검정우·육성우 131만6000마리, 씨암소 930마리, 송아지 420마리, 후보씨수소 217마리, 보증씨수소 85마리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우 씨수소 선발·정액 생산, 공급사업, 암소의 혈통관리를 위한 친자감정과 발육, 유전능력평가, 비육우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우암소검정사업 등이 이뤄진다.
이러한 개량 과정을 거쳐 1974년 358㎏에 불과했던 거세 한우 평균 출하 생체중은 2023년 787㎏을 기록하며 429㎏이나 증가했다. 또한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993년 10.7%에서 2023년 74.6%로 63.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토종벌을 토종가축 인정사업에 추가하고, 토종닭 등록사업을 신설해 토종닭 등록기관에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종닭을 등록대상 가축으로 추가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후 등록기관을 지정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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