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논란을 불러 일으밑 김행금(국민의힘) 의장이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북유럽 출장을 23일 승인 가결했다.
심의위원회가 출장승인 절차 위반과 과도한 수행직원 대동 논란에도 출장을 추인하면서, 시민들 입장이 아닌 시의원들의 출장을 합리화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인다.

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의원회는 이날 오후 김행금 시의장이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북유럽 출장에 수행직원 2명을 대동하는 국외출장을 승인했다.
김 의장은 내달 6~13일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북유럽 출장에 수행직원 2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타 시·군 의장들이 수행원 1명만 대동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과 예산낭비 논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과도한 의전라는 비판이 일었다.
출장 심의 절차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는 ‘출국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출장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을 다녀오려했다가 규정위반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지난 10일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날 심사를 받았다.
심사위가 열린 사무실 앞에서는 장혁(국민의힘)의원이 ‘의장 국외연수 수행 2명 부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다른 의장들은 1명만 동행하는데 유독 김 의장만 2명을 고집하고 있다. 절차 위반까지 드러난 만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절차위반·과도한 의전비난 여론과 시의원의 시위에도 심사위는 전체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수행원 2명의 출장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 8조에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 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외에 여타 규정이 없고, 의회 업무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는 출국 30일전 심사위원회 개최는 강제력이 없다”고 승인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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