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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고 유죄 판결…검찰, 최말자씨에 61년 만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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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3 14:30:19 수정 : 2025-07-23 14:43:16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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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방위 인정…피해자 보호 못 해 깊이 사죄"

검찰이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주재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과 여성단체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검찰 본연의 역할은 범죄 사실 자체는 물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과 희망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씨는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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