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주재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검찰 본연의 역할은 범죄 사실 자체는 물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과 희망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씨는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