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이미 급여투명화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발의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되고, 채용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급여나 근로시간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면접을 거쳐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야 급여 수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 의원실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이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는 이미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통해 취준생을 울리는 채용갑질을 근절하겠다”며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을 개선해 채용시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