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A(62)씨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주거지 폭발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심사에 불출석해 서류심사로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은 A씨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준비했으며, B씨 부부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21일 정오에 발화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국과수는 B씨 부검 결과 “우측 가슴과 좌측 복부 총상으로 인한 장기손상이 사망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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