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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5개 재판 다 중단

입력 : 2025-07-22 18:19:54 수정 : 2025-07-22 21:11:03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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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져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22일 멈춰 섰다.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6월 대선 이후에,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5월에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의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다른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9월9일 본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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