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책에 전달… SNS 등서 판매
警, 정보법 위반 공범 2명과 송치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돈을 받고 판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홍콩 항공사 직원 30대 여성 A씨 등 3명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 1000건가량을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파악한 뒤 유통책에게 넘겨 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책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올 2월 A씨를, 같은 해 3월에는 공범 2명을 차례로 검거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용을 확보했고 범죄 수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지인 부탁을 받아 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는 2023년 항공권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연예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SNS 계정을 파악한 뒤 유통책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극성 사생팬이 이런 식으로 항공권 정보를 확보한 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가까이 다가가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 놓는 식인데, 심지어는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연예인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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