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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지도 않고 계약”…당근마켓 허위매물에 51명, 3억5000만원 날렸다

입력 : 2025-07-22 16:19:44 수정 : 2025-07-22 16:33:2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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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 51명으로부터 총 3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지난 7일 거주지에서 검거되고 있다. 마포경찰서 제공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수억 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등록한 뒤, 계약을 원한다는 피해자들에게 100만~2천만 원씩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51명, 피해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는 1990~2000년대생 사회초년생으로, 대학가나 지하철역 인근의 오피스텔·빌라를 찾다가 당근마켓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법은 치밀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와 B씨는 SNS 단체방을 통해 윗선으로부터 확보한 실제 매물 주소, 내부 사진, 출입 비밀번호 등을 받아 당근마켓에 매물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자신을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이라고 속이며 "집을 직접 보여주긴 어렵다", "내가 바쁘니 비밀번호로 보고 가라"고 안내했다.

 

피해자들이 계약을 원하면 비대면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유도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한 피해자에게 합성한 음란 사진을 만들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단의 활동은 주로 서울 강서·마포구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도중에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추적을 피했다. 피해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받은 뒤 암호화폐 등으로 자금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어떻게 허위 매물 정보와 비밀번호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 부동산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집주인 명의와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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