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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김계환, 2년만에 "尹 화났다 들어" 격노설 인정

입력 : 2025-07-22 14:59:57 수정 : 2025-07-22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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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혐의 영장심사서 실토 "소문으로 들어 정확히 얘기 못해"…해병특검 첫 구속영장
박정훈 대령 전달도 "아마 얘기" 사실상 시인…국회·법원선 "VIP 격노설 전달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6 seephoto@yna.co.kr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22일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은 격노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감히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 측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영장을 청구한 순직해병특검 측에선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2 ksm7976@yna.co.kr

앞서 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그는 박정훈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한 뒤로는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처럼 주장했고, 특히 군사법원에선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순직해병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것은 지난 2일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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