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우선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는 지원도 실시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충남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경남 합천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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