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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은석, ‘포이즌필’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경영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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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2 10:55:27 수정 : 2025-07-22 10:59:08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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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차등의결권 주식 등 도입 추진

주주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지난 21일 기업이 기술 유출, 경영권 분쟁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은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서 외부 세력이 갑자기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의 경우 한주 당 표의 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A주식은 1주에 1표, B 주식은 1주에 10표를 행사하도록 한다. 창업자나 경영진이 소수 지분으로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다.

 

거부권부 주식 도입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주주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는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가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한다.

 

최은석 의원은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최근 개정된 상법 등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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