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쏟아진 전국적인 폭우로 차량 3000대 이상이 피해를 보고 추정 손해액은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 ‘카눈’ 등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2023년 여름 석 달 치 호우 피해 규모를 5일 만에 넘어선 것이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DB·KB·현대·한화·흥국·롯데·AXA·하나·캐롯·MG손해보험)에 접수된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건수는 지난 16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닷새간 313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총 296억1300만원에 달한다.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2023년 6~8월 각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2395건, 175억원 규모로 지난주 피해 규모가 당시 여름 석 달의 피해를 이미 상회했다.
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는 해를 거듭하며 그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7∼9월에도 집중호우로 총 5676건, 421억원 규모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피해 규모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9월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3달간 2147억원)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집계된 것은 차량이 완전침수로 크게 망가져 보험사가 이를 전손처리해 차량 시세만큼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폭우가 내릴 때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로 한 번에 지나가는 게 좋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주변 기기까지 침수되거나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차량을 견인한 뒤 분해·청소한 후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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