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박차
한덕수 前 총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후 집중해온 ‘외환유치 혐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속전속결로 진행돼온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암초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려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김 사령관 측은 대부분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4일 드론사와 국방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국방부는 이날 김 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막바지 재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특검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들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1차’로 모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6명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방조 또는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중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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